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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부수’에 檢 영장청구…이인용, 준법위 사임

SBS Biz 임종윤
입력2020.06.05 11:46
수정2020.06.05 14:02

[앵커]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어제(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청구된 건데요.

임종윤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강경하게 맞대응에 나섰군요?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간의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3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 내 분위기가 영장청구 쪽으로 급속하게 쏠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일정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에 열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삼성에서는 유일하게 준법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사임의사를 밝혔다구요?

[기자]

준법위가 밝힌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이 사장이 삼성전자의 대외협력을 맡고 있어서 위원회와 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에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잇따라 강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이 사장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6차 정례회의를 열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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