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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역습에 강수…檢, 이재용에 구속영장 청구

SBS Biz 임종윤
입력2020.06.05 06:53
수정2020.06.05 10:35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어제(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청구된 건데요. 임종윤 기자, 우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뭔가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불법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이 부회장이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었는데요. 검찰의 영장청구와 연관이 있을까요?
역습에 강수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3일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자, 할까 말까 만지작 거리던 구속영장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모양새인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고, 그 사이 이 부회장 측에서 코로나19발 위기상황을 활용해 동정론을 펼칠 경우 수사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에 열린다던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반 서울법원에서 열리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나 다음 달 새벽에 나올 거 같습니다.

영장 발부의 관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이냐 여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어서, 이 부분이 실질심사에도 반영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렸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고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어제 6차 정례회의를 열었는데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 계열사들이 마련한 후속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셈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유일하게 준법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요?
준법위가 밝힌 이 사장의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이 사장이 삼성전자의 CR, 즉 대외협력을 맡고 있어서 위원회와 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준법감시위에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잇따라 강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실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장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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