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용, 檢 수사 속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노림수는?

SBS Biz 임종윤
입력2020.06.04 07:03
수정2020.06.04 11:23


 
지난 2015년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임종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뭔가요?

지난 2018년에 도입됐는데,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데요.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성 평가는 물론,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할지 말지,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판단하는데요.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야 하니까 권한도 상당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이 심의위원회가 소집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국민 입장에서 봐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일정이나 방향성에 변화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국내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어제(3일) 일본 제철에 대해 한국에 있는 재산의 강제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이 직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건데요.

오는 8월 4일 0시를 기해 기존에 압류된 일본 제철의 국내 주식자산, 9억여 원에 대해 법원이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자산매각 절차가 시작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7월 수출규제조치도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법원의 강제자산매각 착수는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와 더불어 향후 한일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종윤다른기사
전국 곳곳서 산불, 강한 바람 타고 확산…주민대피령 발령
이재용, 다음 달 중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