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SBS Biz 류정훈
입력2020.05.31 12:16
수정2020.05.31 14:16
국민 절반 이상이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31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안전보건 이슈 리포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징역 6월~1년 6월로 권고한 현행 양형 기준이 적정하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58.9%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람은 91.7%로 대부분이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안법상 안전 조치 미이행 치사죄의 양형 기준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낮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안전 조치 미이행 치사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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