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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 원대’ 이혼소송 전망은?] 3. 이혼 소송에 SK 지배구조 흔들리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0.05.30 08:28
수정2020.06.03 09:14

■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이번 이혼소송이 주목을 끄는 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국내 3위 대기업 - SK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노 관장 손을 들어줄 경우, 최태원 회장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동우 / 기자]
현재 노소영 관장의 지분은 0.01%에 불과한데 재계에서는 재산 분할액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경우 최 회장은 10.71%로 내려가고, 노 관장은 7.74%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특수 관계인 28명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송태희 / 앵커]
왜 그런 건가요?

▷[김동우 / 기자]
국민연금은 SK 주식 590만주, 의결권 있는 주식 약 8.4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열린 SK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해외투기 자본 공격에 취약해질 우려도 있죠?

SK는 과거 소버린과 그룹 지배권을 두고 대결을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우 / 기자]
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5년 뉴질랜드계 자산운용사인 소버린과 지분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소버린은 2003년부터 SK 지분을 늘려 15%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다음 최 회장 등 SK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최 회장은 독자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 주총에서 60.6%의 지지를 얻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현재 SK그룹은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동우 / 기자]
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인수합병에 활용하기 위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SK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분할하고 투자회사를 지주사 SK와 합병시키는 안이 거론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SK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어떤 방법이요?

▷[김동우 / 기자]
최태원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초까지 자사주 7천억 원 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자사주만 1800만주, 총 발행량의 25.6%인데, 이걸 우호세력을 확보해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세력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있는 특수 관계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버린 사태 때도 최태원 회장은 자사주 9.7%를 하나은행에 매각해 우호지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오수영 기자, 앞으로 재판 전망 방향 짚어 볼까요?

하나 주목되는 게 노 관장 측이 일관되게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면 재산분할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진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오수영 / 기자]
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난 4월, 첫 변론 기일에 재판부에 밝힌 내용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최 회장 쪽에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 지금이라도 최태원 회장이 돌아와 달라는 진심일 수도 있고요.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산분할을 더 받고자 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김동우 기자 앞서 쭉 짚어 보았습니다만, 이번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재산 형성 기여도.

특히 부친들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일텐데요.

부친들의 기여도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 법리적인 판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동우 / 기자]
우선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중인 SK 지분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이 지분은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매입하면서 생긴 주식인데요.

최 회장 측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은 재산으로 판단하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볼지가 관건입니다.

또 하나 혼인 기간도 변수입니다.

별거 기간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했고 2010년에는 혼외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혼인 기간 중 약 절반이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인 기간 20년 중에 절반이 넘는 10년 이상을 별거 상태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태희 / 앵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수영 / 기자]
오는 7월 21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 때 이뤄진 재산목록 보완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보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재판 전망 들어보시죠.

[장희진 / 변호사 :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목록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목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여전히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본인 또한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재산목록 보완 요청도 하고, 새로운 전관 변호사도 선임을 하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과 협상 모두에서 우위를 계속해 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어찌 됐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 단위 재산분할 소송, 결국 쉽게 말하면 노 관장 측의 지참금이 SK의 성장에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 했냐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당시 정경유착의 속살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공, 한국이동통신 모두 공기업이었습니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그 뿌리는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산인지 국내 대기업 총수로서,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진지한 성찰을 바랍니다.

이번 주 취재파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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