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세 놓은 임대사업자 6월까지 자진신고…7월부터 전수조사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5.29 07:40
수정2020.05.29 09:59

[앵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연 5% 안에서만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임대는 4년, 장기 임대는 8년간 임대유지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할 것을 유도해왔습니다.

다음 달 말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7월부터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최정민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 의무 위반 합동 점검은 임대사업자가 그간 받고 있는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대 의무를 위반하고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자진 신고 기간 내 계약 신고를 하면, 중대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를 따져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모두 박탈…경호만 제공
HLB, HLB생명과학 흡수합병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