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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연매출 1억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추진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5.26 18:22
수정2020.05.26 20:12

[앵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으로 확대했죠.

그런데 이 매출 기준을 추가로 더 높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예 관련 법을 고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확인됐는데요.

박연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과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을 높여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고,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연 매출 기준으로 최대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미만으로 법을 고친다는 방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 연 매출 8천만 원인 소매업 종사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돼 140만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

[구균철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이 더 크니 조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확대 재정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세 부담 경감 정책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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