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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테라 맥주병’ 특허 다툼…소송 2차전 돌입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5.25 11:57
수정2020.05.25 12:09

[앵커]

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맥주 테라의 회오리 모양 병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데, 특허권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내일부터 2심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정연 기자, 테라 병 디자인 특허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다고요?

[기자]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이 내린 테라 병 특허 무효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내일(26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 특허권자 정경일 씨는 2심에서는 경청과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응하게 됩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3월 테라의 병목의 회전돌기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트진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특허 자체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특허심판원이 아닌 특허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특허심판원에서 한차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건데, 정 씨가 재심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정 씨가 낸 디자인 특허는 병목 안쪽에 볼록한 나선형 무늬를 만드는 것으로, 액체가 나올 때 회전하면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내는데요.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테라의 병에는 정 씨 측 특허의 회전 배출 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은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기능적 요소를 충분히 배제하고 병 내부에 돌기가 없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항소에 대해 이미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던 만큼, 향후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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