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5.23 11:49
수정2020.05.23 13:12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2주 더 연장하고,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23일) 정오부터 내달 7일 24까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으로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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