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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행정 소송 간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5.22 18:14
수정2020.05.22 20:10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오늘(22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 원 과태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오는 25일까지입니다.

사실상 주말을 제외하면 오늘이 신청 기한인 셈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은행 모두 이의제기를 신청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은 일단 정지됩니다.

당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며 "그전까지 과태료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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