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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페이 등 후불결제, 신용도 따라 한도 차등화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5.21 19:04
수정2020.05.21 19:39

[앵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페이사에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금융당국이 당초 구상과는 달리, 고객 신용도에 따라 후불 한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신용도가 나쁘면 페이 업체에서도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후불 결제 한도를 차등화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페이 업체가 고객 신용도 등을 평가해 후불 한도를 달리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불 한도가 50만 원이라면 페이 업체가 고객 신용도 등을 따져서 신용도가 나쁘면 아예 한도 부여를 안 하거나, 10~20만 원씩만 해주는 식입니다.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신용도 평가 내용을 하위법령에 넣을지 페이 업체 자율로 지키도록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 '고객을 선별해서 후불 한도를 부여하라'는 건데, 배경이 뭔가요?

[기자]

가계부채 관리와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신용도 따지지 않고 후불 한도를 부여했다가 연체율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신용 심사를 하고 있는 카드사와의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후불결제업체에 '신용한도 심사' 부여를 추진 중인 일본 사례를 참고해 세부적인 규제 내용을 다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페이 업체의 후불결제는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까?


[기자]

당국은 빠르면 6~7월 정도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 사업을 주도해온 '전자금융과'와 카드업 쪽을 소관하는 '중소금융과' 간 이견과 대립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금융과는 후불 한도를 10만 원이라도 더 줄이려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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