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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관련 법안 20대 국회 막차…곳곳에서 우려와 기대 봇물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5.20 19:15
수정2020.05.20 19:31

[앵커]

오늘(20일) 통과된 IT 관련 법안들 중에는 해묵은 법안도 있지만 실효성이 논란이 나오는 법안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동우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퇴장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네,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민간 인증수단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민간인증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생체인식이나 핀 번호 6자리를 이용한 인증 방법으로도 은행이나 관공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급 절차가 간단하고 따로 보안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새로운 인증수단들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앵커]

30 년 만에 요금인가제도 폐지됐는데, 통신료가 내려갈까요?

[기자]

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사(SKT)가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해서 이통사가 다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통신3사간 비슷했던 요금 상품이 더 다양해지고 경쟁이 활성화돼 저렴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유보신고제가 곧바로 도입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에서 15일 안에 반려할 수 있어 일방적인 인상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밖에도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법도 통과됐는데 논란이 많은 상황이죠?

[기자]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이 통과됐는데요.

먼저 N번방 방지법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개인 간 대화 사전 검열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정작 사건이 발생했던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력은 떨어져 국내 기업 역차별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넷플릭스법의 경우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하게 할 때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인데요.

업계에서는 자칫 해외 기업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동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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