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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N번방 방지법 등 처리

SBS Biz 김창섭
입력2020.05.20 12:02
수정2020.05.20 12:10

[앵커]

오늘(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며 100여 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될 법안 중에는 여러 논란에 휩싸인 N번방 방지법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이 담긴 방송통신3법도 있는데요.

김창섭 기자, 오늘 국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논란의 방송통신3법은 현재 이곳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과 함께 마지막 심의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3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의원들의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앵커]

방송통신3법에 논란이 많았는데, 각각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방송통신3법 중 하나인 일명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데요.

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 효과는 사실상 없으면서,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과의 역차별과 사전검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도 국내 업체들의 망 비용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규제법'도 정부의 민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게다가, 1위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이들 법안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 업계의 요구는 뭔가요?

[기자]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각 법마다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3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여야의 큰 이견이 없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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