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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문턱 낮아진다…국토부, 분양범위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0.05.19 07:33
수정2020.05.19 08:56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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