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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원격의료…이번엔 찬반논란 뚫고 도입될까?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5.15 07:06
수정2020.05.15 10:53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까지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원격의료 논의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전화상담·처방'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전화상담이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을 막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원격의료 추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다"라며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에 불이 붙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원격의료를 놓고 지난 10년간 찬반논란이 있었는데, 도입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우선 의료계 반발이 상당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해서 보고 만져보며 진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때에도 자칫 초기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반대했었고요.

의료계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3차 병원인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져 '동네 병원'이 붕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의협은 어제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할 경우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만 약 3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일본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도 허가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진 환자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10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산업이 포함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긴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아직 당정청이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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