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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상장폐지’ 기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0.05.13 12:08
수정2020.05.13 15:43


 
건강 정보와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들여다보는 '약이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13일)은 '위기와 기회'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신라젠과 셀트리온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신라젠 이야기부터 해보죠. 결국 문은상 대표가 구속됐죠?



네, 어제 구속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죄 혐의인데요.

문 대표는 지난해 8월,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지분을 자본 없이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신라젠 측은 "향후 법정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젠은 한 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기업이기도 한데 상장폐지 여부도 논의된다면서요?
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액이 회사 자기자본의 3%를 넘으면, 상장사로 적합한지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신라젠은 공시한 횡령·배임액이 약 200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00%를 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9일까지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먼저 정합니다.    

만약 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심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까지 논할 수 있는데요.  

신라젠 입장 들어보시죠.

[신라젠 관계자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표이사의 구속 이런 여부보다는 회사의 건전성과 미래 수익 창출성, 그런 계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거래소에 적극 소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죠. 현재 주식 거래도 정지돼 있고, 주주들 손해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잇단 악재에 코오롱티슈진처럼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송성현 변호사 : 배임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때, 과거 공시된 사업 보고서 등에 중요 부분이 거짓 기재로 평가될 수 있다면 공시 이후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은 신라젠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원가에 내놓겠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한 방송에 나와 "치료제를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재앙으로 돈을 버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서, 치료제를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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