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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소득세 신고 기간…미신고 시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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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5.07 21:24
수정2020.05.07 21:26

■ 5월 7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용산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활용


정부가 서울의 인기 주거 지역인 용산에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재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가구 등 향후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에 LH· 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 내 공장 이전 부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1만 5,000가구, 국·공유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1만 5,000가구 등 서울 도심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6월1일까지…미신고 시 20% 가산

지난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총 2만 4,000여 명인데요.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도 가능한데요.

전자 신고 시 미리 채움 서비스 및 취득세 등 필요 경비 자료가 제공됩니다.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40%까지 높아집니다.

늦게 신고하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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