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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조회 가능…현금 지급도 시작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5.04 06:40
수정2020.05.04 09:22


 
오늘(4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을 비롯한 일부 가구에는 오늘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정광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조회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모두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가능한데요.

세대주일 경우,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가 획정돼 있기 때문에, 그 후 결혼이나 출산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현금 지급도 시작되죠.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등 280만 가구에 지원금을 우선 긴급지원하는데요.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건데요.

지급 액수는 일반 지원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오후 5시 이후 생계 급여나 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깡'을 해서 환전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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