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3일부터 지급…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20.05.01 17:14
수정2020.05.28 16:36
■ 투데이 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궁금할만한 사항, 모아봤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입니다.
지급 일정과 방식은?
5월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현금으로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외 국민들은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13일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18일이부터 가능합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요일제 적용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 중 하루 신청 가능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은 모두입니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는데요.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점 등에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는 불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어떻게?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집 기부금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후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의제 기부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기부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 공제(총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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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sbs.co.kr/article/100009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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