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대카드-대한항공’ PLCC 발급 제동…왜?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5.01 12:00
수정2020.05.01 17:33
[앵커]
최근 현대카드가 국내 첫 항공사 신용카드, 대한항공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PLCC는 단순한 제휴 카드보다 혜택이 많아 업계에 새바람을 불어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런 카드 발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금융당국이 왜 제동을 걸고 나선 건가요?
[기자]
지난달 27일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PLCC를 선보였는데요.
항공기 편명을 연상시키는 번호와 디자인 등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를 두고 현대카드에 현대카드 로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앵커]
앞서 다른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기자]
네, 지난달 초에 출시됐던 하나카드와 토스 PLCC 사례인데요.
당시 하나카드는 카드 앞면에 토스 로고만 표시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제휴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냈습니다.
결국, 이 카드에는 하나카드와 토스 로고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현대카드-대한항공 카드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추후 금감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건데 "사실상 강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카드 측은 하나카드-토스카드 사례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토스는 금융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항공사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최근 현대카드가 국내 첫 항공사 신용카드, 대한항공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PLCC는 단순한 제휴 카드보다 혜택이 많아 업계에 새바람을 불어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런 카드 발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금융당국이 왜 제동을 걸고 나선 건가요?
[기자]
지난달 27일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PLCC를 선보였는데요.
항공기 편명을 연상시키는 번호와 디자인 등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를 두고 현대카드에 현대카드 로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앵커]
앞서 다른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기자]
네, 지난달 초에 출시됐던 하나카드와 토스 PLCC 사례인데요.
당시 하나카드는 카드 앞면에 토스 로고만 표시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제휴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냈습니다.
결국, 이 카드에는 하나카드와 토스 로고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현대카드-대한항공 카드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추후 금감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건데 "사실상 강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카드 측은 하나카드-토스카드 사례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토스는 금융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항공사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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