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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QnA…지자체별 최대 280만 원 수령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5.01 06:40
수정2020.05.01 09:27


 
어제(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번 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텐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만 남았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죠?
저소득층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외에는 오는 13일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가구마다 지급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실물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한데요.

먼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 은행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 데서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신청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시 혼선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신청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사용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액수가 다를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정부 지원금은 조금 전 언급한 바와 같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돈을 얹어주기 때문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민입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의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하고 주긴 하는데요.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 총 120만 원~280만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반면, 인천과 충남 등은 100만 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기부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던데, 기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부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 혹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이뤄지는 방법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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