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대포통장 빌려주면 징역 5년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4.30 08:54
수정2020.04.30 13:11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처벌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또, 현재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도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대포통장 조직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3만 원 이하의 소액피해액에 대해선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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