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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에 쌓인 ‘재고 물품’…국내판매 허용한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4.29 11:50
수정2020.04.29 12:00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가 재고 물품을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판매가 반 토막이 나 업체들 걱정이 클 텐데, 어떤 대안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관세청은 오늘(29일)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되는데,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면세업체는 재고 물품을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고, 국외 반송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어떤 가격에, 어디서 살 수 있는지인데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므로 판매 가격은 면세된 가격이 아니라 유통 업체가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은 면세점 재고 물품을 면세점에서 직접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유통 업체를 통해 아웃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국내 판매 허용 기한은 최장 6개월로, 그 전에라도 업계 상황이 나아지면 국내 판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는 장기 재고 물량을 20% 소진할 경우 약 1600억 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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