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4.28 11:55
수정2020.04.28 16:23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를 거친 조정 결과입니다.
정인아 기자, 국토부가 조정한 공시가격 변동률 얼마나 되나요?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열람안보다 0.01%p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년 연속 14% 이상 올랐고, 특히 서초와 강남은 각각 22.56%와 25.53%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 대전 14.03%, 세종 5.75% 순이었고, 강원과 충북, 경북 등은 공시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앵커]
가격대별로는 변동률이 어떤가요?
[기자]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9억 원 미만이 1.96%로 지난해보다 약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9억 원 이상 서울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21.12%, 특히 15억 이상은 26% 큰 폭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로, 273㎡로 제곱미터당 699만 2천 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15억 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여 이처럼 변동률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얼마나 집주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기자]
지난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열람 때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p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757개 단지에서 3만 7,410건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3만 7천여 건의 하향이나 상향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26일 최종 고시됩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를 거친 조정 결과입니다.
정인아 기자, 국토부가 조정한 공시가격 변동률 얼마나 되나요?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열람안보다 0.01%p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년 연속 14% 이상 올랐고, 특히 서초와 강남은 각각 22.56%와 25.53%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 대전 14.03%, 세종 5.75% 순이었고, 강원과 충북, 경북 등은 공시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앵커]
가격대별로는 변동률이 어떤가요?
[기자]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9억 원 미만이 1.96%로 지난해보다 약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9억 원 이상 서울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21.12%, 특히 15억 이상은 26% 큰 폭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로, 273㎡로 제곱미터당 699만 2천 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15억 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여 이처럼 변동률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얼마나 집주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기자]
지난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열람 때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p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757개 단지에서 3만 7,410건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3만 7천여 건의 하향이나 상향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26일 최종 고시됩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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