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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수입에 ‘한숨’…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4.27 18:16
수정2020.04.27 19:37

[앵커]

정부 지원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올해는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7일)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누가 대상이고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총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입니다.

나머지는 반기지급을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10월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8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근수 / 국세청 장려신청세제과장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요.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 3조8천억원 가량이며 주택과 부동산 등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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