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수입에 ‘한숨’…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4.27 18:16
수정2020.04.27 19:37
[앵커]
정부 지원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올해는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7일)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누가 대상이고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총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입니다.
나머지는 반기지급을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10월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8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근수 / 국세청 장려신청세제과장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요.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 3조8천억원 가량이며 주택과 부동산 등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정부 지원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올해는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7일)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누가 대상이고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총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입니다.
나머지는 반기지급을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10월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8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근수 / 국세청 장려신청세제과장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요.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 3조8천억원 가량이며 주택과 부동산 등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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