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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톡톡]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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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4.24 13:54
수정2020.04.24 13:54

■ 생생경제 정보톡톡 '머니 톡톡' - 진행 : 김용필, 윤호연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엔 보통‘시가’로 증여세가 계산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엔 실거래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주택이나 토지는 매매가 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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