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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家요] 매매보단 ‘증여’? 꼭 알아야 하는 매매가격 기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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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4.23 16:03
수정2020.05.13 13:51

■ 부동산 길라잡이 '어떤家요'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따라서 여당이 예고한 '보유세 인상'이 뜨거운 관심인데요. 

벌써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증여 거래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요. 

18년 4월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입니다. 

작년 1분기에 증여가 가장 많았고요.

올해 들어서는 특히 강남권이 작년 4분기보다 증여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주택이 추후 가격조정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우상향하지 않겠냐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 증여 시 꼭 알아야 하는 매매가격 기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5가지 방법 알아봅니다.


증여 시 가격 기준은 동일 아파트가 최근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최근이란 증여 전 6개월을 보는 걸 말해요. 

또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이라도 공시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공시가격이 '동일'하면서 최근 6개월간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는 것이 증여 전의 기준입니다. 


1번 케이스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동일한 공시가격이 없으면 같은 아파트에 같은 면적인지 확인해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마저 없으면 주변 아파트 공시가격 5% 이내, 면적 기준 5% 이내를 리스트업합니다.

이 중 가장 근접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삼으면 돼요.


같은 날 동일한 공시가의 아파트가 거래됐을 때 해당 거래 건의 '평균 매매가격'으로 확인합니다. 

실거래가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시가를 보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없을 수 있죠. 

그때는 증여 전인 경우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증여 후에는 9개월을 잡고 표본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부천시 e편한세상온수역과 인천시 루원시티SK리더스뷰1차 분양권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를 처분하고 광명뉴타운4구역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전망이 어떨까요?


◇ 전문가 TIP

▶ 8.2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이라도 2년 거주 요건 적용 X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인 경우 비과세 적용 X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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