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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안되면 환불해준다더니”…로또 예측 서비스 주의보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4.20 12:03
수정2020.04.20 12:13

[앵커]

행운을 기대하며 로또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수십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당첨번호를 예측해주는 이른바 '로또 예측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 로또 예측서비스 이용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이 8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인 41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예를 들면, 1년 안에 로또 2등 이내로 당첨되지 않을 경우 환급받는 조건으로 50만원 상당의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뒤 당첨에 실패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3년이었다며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지를 하려고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럼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자]

이런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계약 내용 설명을 말로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해지할 때 계약일자 등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무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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