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2년 이상으로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4.16 18:51
수정2020.04.16 19:53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천원짜리 라면 뭐가 있길래…라면업계 발칵
- 2."7·8월에는 진에어 타지 말라"…기장이 올린 글에 진에어 발칵
- 3.코스피 5천 간다…맥쿼리가 본 이재명 수혜주는?
- 4."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준다고"…이 통장 뭐길래?
- 5.[단독] 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 유출…고객은 몰라
- 6.10억 로또 둔촌주공 줍줍 나온다…무주택자만 청약?
- 7.'와우회원도 돈 내세요'…쿠팡플레이, 클럽월드컵 유료 중계
- 8.[단독] 전국민 25만원 차등지급?…민주당, 지역화폐 기류변화 감지
- 9.출퇴근길 삼성전자 못 산다?…대체거래소 30%룰 '발목'
- 10.이러다 2위 자리도 위태?…어쩌다가 삼성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