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2년 이상으로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4.16 18:51
수정2020.04.16 19:53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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