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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룰 안 지켜도 그만?…KB증권 과징금 뒷말 무성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4.16 18:40
수정2020.04.16 23:08

[앵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대형 증권사가 이같은 공시 의무를 어겼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징금 액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해서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언뜻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SPAC)'은 상장을 원하는 기업과 합병을 목적으로 증권사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합병에 성공하면 주가도 크게 뛰어 적잖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러한 스팩 투자 과정에서 5% 이상 지분 대량보유 신고 의무, '5%룰'을 어겨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칫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대량 매수에 나선 게 아니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증권은 지분 취득 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증권 관계자 : 얘기 들어보니까 뭐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자진신고를 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자체 감사하고….]

문제는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 액수입니다.

금융당국이 KB증권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47만4000원, 스팩 1건당 평균 1~4만 원 선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해당 주식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 탓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아무래도)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정부가 금방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해당 징계 안건을 다뤘던 증선위원들도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이 너무 낮아 제재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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