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캐시서버 무상설치 제안 거부" SK브로드밴드에 소송
SBS Biz 오수영
입력2020.04.14 18:21
수정2020.04.14 18:25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어제(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이번 소송의 배경입니다.
지난 2018년 40만명 수준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고속 성장 중입니다.
이에 망 부담을 호소해온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 넷플릭스가 제시한 해법은 동영상 콘텐츠가 국내에 임시로 저장되는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등은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좀처럼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우리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콘텐츠 제작이란 각자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은 ISP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어제(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이번 소송의 배경입니다.
지난 2018년 40만명 수준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고속 성장 중입니다.
이에 망 부담을 호소해온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 넷플릭스가 제시한 해법은 동영상 콘텐츠가 국내에 임시로 저장되는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등은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좀처럼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우리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콘텐츠 제작이란 각자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은 ISP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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