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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캐시서버 무상설치 제안 거부" SK브로드밴드에 소송

SBS Biz 오수영
입력2020.04.14 18:21
수정2020.04.14 18:25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어제(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이번 소송의 배경입니다.

지난 2018년 40만명 수준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고속 성장 중입니다.

이에 망 부담을 호소해온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 넷플릭스가 제시한 해법은 동영상 콘텐츠가 국내에 임시로 저장되는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등은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좀처럼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우리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콘텐츠 제작이란 각자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은 ISP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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