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킨 튀김기 구매 강요?…BHC본사 운영방침 논란
SBS Biz 전서인
입력2020.04.10 18:38
수정2020.04.11 08:16
[앵커]
국내 치킨업계 2위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HC 측은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작년 9월, BHC 본사 운영과장이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1대에 90만원쯤 하는 후라이어기, 즉 치킨을 튀기는 기계 개수를 일률적으로 정해 사도록 요구했습니다.
[A 가맹점주 : 이거(구매)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고, 본사가 요구하는 추가 구매는 필요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 거죠.]
이 가맹점은 계약이 취소돼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BHC 측이 "계약 취소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맹점의 주장입니다.
불필요하게 튀김기를 사다 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튀김기를 방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B 가맹점주 : (구매) 안 하면 계약 연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한 거죠. 다른 분들도 필요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구매한 데가 거의 다죠.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BHC 측은 "본사가 튀김기 가격의 30%를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매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본사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끝에는 "무조건 진행되고 협의가 없다. 전화해도 소용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회사에선 튀김기는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본사가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품목"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전서인입니다.
국내 치킨업계 2위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HC 측은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작년 9월, BHC 본사 운영과장이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1대에 90만원쯤 하는 후라이어기, 즉 치킨을 튀기는 기계 개수를 일률적으로 정해 사도록 요구했습니다.
[A 가맹점주 : 이거(구매)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고, 본사가 요구하는 추가 구매는 필요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 거죠.]
이 가맹점은 계약이 취소돼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BHC 측이 "계약 취소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맹점의 주장입니다.
불필요하게 튀김기를 사다 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튀김기를 방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B 가맹점주 : (구매) 안 하면 계약 연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한 거죠. 다른 분들도 필요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구매한 데가 거의 다죠.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BHC 측은 "본사가 튀김기 가격의 30%를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매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본사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끝에는 "무조건 진행되고 협의가 없다. 전화해도 소용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회사에선 튀김기는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본사가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품목"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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