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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킨 튀김기 구매 강요?…BHC본사 운영방침 논란

SBS Biz 전서인
입력2020.04.10 18:38
수정2020.04.11 08:16

[앵커]

국내 치킨업계 2위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HC 측은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작년 9월, BHC 본사 운영과장이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1대에 90만원쯤 하는 후라이어기, 즉 치킨을 튀기는 기계 개수를 일률적으로 정해 사도록 요구했습니다.

[A 가맹점주 : 이거(구매)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고, 본사가 요구하는 추가 구매는 필요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 거죠.]

이 가맹점은 계약이 취소돼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BHC 측이 "계약 취소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맹점의 주장입니다.

불필요하게 튀김기를 사다 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튀김기를 방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B 가맹점주 : (구매) 안 하면 계약 연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한 거죠. 다른 분들도 필요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구매한 데가 거의 다죠.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BHC 측은 "본사가 튀김기 가격의 30%를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매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본사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끝에는 "무조건 진행되고 협의가 없다. 전화해도 소용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회사에선 튀김기는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본사가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품목"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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