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받는다…중복 수령 여부부터 지원금 사용처까지
SBS Biz 전서인
입력2020.04.09 18:58
수정2020.04.09 20:12
[앵커]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 어떻게 받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서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오늘(9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죠?
[기자]
네, 이번 달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을 주는데, 현금이 아닌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 지역 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고 20일부터 발급되는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대신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경기도 내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기자]
지자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정부 지원금까지 최대 1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과 남양주의 경우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지자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대신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에만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대출을 지원해주고 세금 납부도 유예해준다는데 주의할 점은 없나요?
[기자]
자신의 신용 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등급과 대출 한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1~3등급이라면 시중은행 14곳에서, 또 1~6등급이라면 기업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금리 대출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최대 3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료를 유예받으실 때도 납기일을 신경 써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6월 말까지인데 납기일이 25일이고 4, 5 ,6월을 유예받고자 하면, 납기일 전 즉 4월 25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 납부 유예기간 중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 어떻게 받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서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오늘(9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죠?
[기자]
네, 이번 달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을 주는데, 현금이 아닌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 지역 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고 20일부터 발급되는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대신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경기도 내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기자]
지자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정부 지원금까지 최대 1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과 남양주의 경우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지자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대신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에만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대출을 지원해주고 세금 납부도 유예해준다는데 주의할 점은 없나요?
[기자]
자신의 신용 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등급과 대출 한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1~3등급이라면 시중은행 14곳에서, 또 1~6등급이라면 기업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금리 대출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최대 3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료를 유예받으실 때도 납기일을 신경 써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6월 말까지인데 납기일이 25일이고 4, 5 ,6월을 유예받고자 하면, 납기일 전 즉 4월 25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 납부 유예기간 중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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