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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쿠폰 논란…“취지 살려야” vs “선택의 자유 침해”

SBS Biz 김완진
입력2020.04.06 19:01
수정2020.04.06 22:28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어 '반쪽짜리 쿠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쿠폰 종류부터 볼까요?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4인 가구에 많게는 140만원까지 나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1인당 총 40만원이 나오는 특별돌봄 쿠폰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긴급 생활비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지만 지급 방식은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고요?

네, 모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그리고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생필품 등을 사는 데 써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지역에 있는 작은 마트와 식당 등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도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강명희 / 서울시 응암동 : 상품권을 주는 이유가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가서 쓰면 지역 살리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최근 유통업체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쇼핑은 절반이나 차지하고 대형마트도 17%나 됩니다.

이런 곳에서 쓸 수 없는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우식 / 서울시 상암동 : 골라 다녀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한 푼이라도 싼 데 가잖아요. 대형(마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 활용이) 어려운 것이죠.]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도심지에 사시는 분이라면 전통시장보단 대형마트가 가까워 장 보기가 더 편하고 또 온라인쇼핑의 경우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배달까지 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상품권으로는 이걸 이용 못 하는 거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50대까지는 거의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매장에 가서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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