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4.05 14:25
수정2020.04.05 20:57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천원짜리 라면 뭐가 있길래…라면업계 발칵
- 2."7·8월에는 진에어 타지 말라"…기장이 올린 글에 진에어 발칵
- 3.코스피 5천 간다…맥쿼리가 본 이재명 수혜주는?
- 4."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준다고"…이 통장 뭐길래?
- 5.10억 로또 둔촌주공 줍줍 나온다…무주택자만 청약?
- 6.[단독] 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 유출…고객은 몰라
- 7.'와우회원도 돈 내세요'…쿠팡플레이, 클럽월드컵 유료 중계
- 8.[단독] 전국민 25만원 차등지급?…민주당, 지역화폐 기류변화 감지
- 9.출퇴근길 삼성전자 못 산다?…대체거래소 30%룰 '발목'
- 10.이러다 2위 자리도 위태?…어쩌다가 삼성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