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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고액 자산가 ‘컷오프’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4.02 07:26
수정2020.04.02 10:29

[앵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단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고가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부 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로선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해 줄을 세우고, 이 가운데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보료는 빠르고 간단하게 소득을 집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집계합니다.

[앵커]

그럼 재산 많은 직장인은요?

[기자]

건보료만으로는 종합적인 소득수준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따로 재산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파악이 용이한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확인이 까다로운 금융재산 등 나머지 자산도 포함이 될지, 포함된다면 얼마나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상위 10%에서 20% 재산세 납부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를 반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개인이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재산세를 관리하는 개별 지자체별로 가려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유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가 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내역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지급기준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때 마다 형평성을 놓고 말이 많은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에 부동산이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들한테 과연 공정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논의 중인 컷오프 대상 자산 기준이 5억에서 6억가량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면 시세로는 8억 정도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중윗값이 9억 원이니, 실상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받기 어렵다는 건데요.

전체적인 재산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빚을 끼고 집을 산 가구들엔 더 불리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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