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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家요] 강남권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투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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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4.02 14:48
수정2020.04.08 15:04

■ 부동산 길라잡이

생활형 숙박시설, 10년 전부터 공급되어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죠.

과연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이슈와 함께 알아봅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주 용도가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만 해당하니까요. 

대신 취득세를 4.6% 납부하고,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도 건물분의 10%를 따로 과세합니다. 

보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 양도 시에도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겠죠?

◇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투자한다

먼저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축물을 분양해야 합니다. 

운영방식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이 될 수 있겠고요. 

계약 후 20일 이내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해 장기와 단기 체류에 대한 숙박 운영이 가능하고요.

전세/월세, 레지던스, 또는 게스트 하우스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역 선정이 수익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많고 공실률이 적은 강남권이 투자가 유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해 투자하고 싶은데요.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세에 포함 되나요?

-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595-1 지젤시그니티
- 위치 : 남부터미널, 교대역, 서초역, 대법원 근처
- 상태 : 오피스텔 및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슷한 형태

◇ 투자는 이렇게


◇ 전문가 TIP

▶ 숙박시설은 주용도가 '숙박업'인 사업장이므로 주택이 아니다

▶ 분양 후 20일 이내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 가능하다

▶ 투자지역이 수익률 좌우한다

▶ 숙박시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숙박시설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납부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전입신고해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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