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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출’ A~Z…준비할 서류는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4.01 07:08
수정2020.04.01 09:48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궁금한 것들, 조슬기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던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요.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상환 유예가 됩니까?
가계대출은 안 됩니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 대출), 카드론도 제외됩니다.
 
 
신청 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하면 통상 5영업일 안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 대출처럼 미리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출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 대출 가능해지죠. 영세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 1~3등급 고신용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른 곳을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면 인당 3,000만 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데요.

다만,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은 추후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선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 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요?
저신용자들은 직접 대출과 보증 대출 중 하나를 택해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 원을 즉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연체로 분류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본을 비롯해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 납세 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인의 개인 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라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나이스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부여하는 등급과 약간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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