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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고발

SBS Biz 류정훈
입력2020.03.31 19:11
수정2020.03.31 19:24

[앵커]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이 공정시장가치 기준을 어긴 채 특정가격에 팔 권리인 풋옵션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류정훈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래된 일이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교보생명이 회계법인을 고발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자]

약 7년 전, 기업공개(IPO)를 위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 FI와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FI들이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면 회사가 이를 IPO 투자금으로 쓰고, 3년 후에도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이 지분을 매입키로 한 겁니다.

그런데 IPO는 계속 미뤄지고 풋옵션 권리 행사 날인 2018년 10월 23일이 찾아왔지만, 신 회장 측은 "가격이 과도하다"며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회계법인을 고발한 거죠?

[기자]

회계법인이 행사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진은 처음 지분 매입 가격을 주당 24만원가량 책정했을 당시 교보생명과 부채구조나 업력, 보유계약 등이 비슷한 상장사로 한화생명을 기준 삼았는데요.

그런데 옵션 행사 가격은 삼성생명이나 오렌지라이프 등 주가가 비싼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준시점도 권리 행사일이 아니라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가가 고점인 상황으로 잡았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딜로이트 안진의 입장과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안진회계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도록 산정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고발이 신 회장의 '시간 끌기'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백기사가 나타나거나 다른 묘안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위해  이번 카드를 썼다는 평가입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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