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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30% 감면…무급 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3.31 11:56
수정2020.03.31 12:18

[앵커]

정부가 어제(30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까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있었는데요.

정인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우선 소득하위 20에서 40%를 대상으로 석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납부기간을 석 달 연장해주고, 산재보험은 6개월 동안 3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석달 간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석달동안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취약 근로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소득이 사라진 무직 휴급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두 달 동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고용 근로자 10만명에게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있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해 월 50만원씩 총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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