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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소득하위 70% 준다는데…지급 기준은 월수입? 건보료?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3.31 11:53
수정2020.04.14 11:35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와 주요 이슈를 모아 배경을 들여다보고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세종청사' 코너입니다. 권준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70% 기준이 정부 내에서도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통상 정부가 각종 복지수당을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은 물론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부동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인데, 개개인이 계산하려 하다 보니 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역으로 계산해, 순수 월수입으로 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처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유력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동산, 금융소득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박능후 장관이 언급하면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채 혼란만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했는데, 벌써부터 실속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 19로 인기 차종의 출고가 지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랜저, GV80, 쏘렌토 등 주요 인기차종은 출고가 최소 석 달에서, 최장 다섯 달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시점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계약한다면 6월 말까지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인기 차종의 출시가 지연되는 데는, 소비자 반응이 폭발적인 점도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개소세 인하의 기준이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이기 때문에 만약 6월 말까지 차가 출고되지 못하면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야 하지 않냐는 게 업계의 희망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기재부는 6월 말 종료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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