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헌재 “주거용 오피스텔 4% 취득세 부과 세법은 합헌”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3.27 12:11
수정2020.03.27 12:35

[앵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4배 더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부당하다며 헌법소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2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윤형 기자 연결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군요?

[기자]

네, 지난 2017년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고 4%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인 1%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업무용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헌재는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업무를 주로 하는 일반 업무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개념과 용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는데요.

주택과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적 규율도 다르고 관리 방법과 기준, 공급과 분양 방법 등에서도 구별된다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주 기능이 '업무'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릴 순 없다는 설명입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윤형다른기사
다들 좋아졌는데…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졌다
국민 경제이해력 평균점수 58.7점…금융분야서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