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외국인 강제출국·내국인 징역형
SBS Biz 김성훈
입력2020.03.26 19:08
수정2020.03.26 20:13
[앵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하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강경대응책이 발표됐는데요.
김성훈 기자 해외 유입 사례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오늘(2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30명,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4명까지 늘었습니다.
[앵커]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일부터 검역 절차가 강화되죠?
[기자]
네, 내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됩니다.
자가격리는 당장 증상을 보이지 않는 내국인과 90일 넘게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 내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만약 외국인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되고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집니다.
내국인도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내국인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도 끊깁니다.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직장 출근 등 외출을 하면서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하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강경대응책이 발표됐는데요.
김성훈 기자 해외 유입 사례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오늘(2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30명,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4명까지 늘었습니다.
[앵커]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일부터 검역 절차가 강화되죠?
[기자]
네, 내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됩니다.
자가격리는 당장 증상을 보이지 않는 내국인과 90일 넘게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 내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만약 외국인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되고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집니다.
내국인도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내국인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도 끊깁니다.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직장 출근 등 외출을 하면서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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