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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 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20.03.26 16:13
수정2020.05.28 16:33


■ 투데이 픽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 관계없이 지정된 검역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양성이 확인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대본에 의하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 앱 설치율은 25일 기준 60.9%며 이달 13~24일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입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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