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상대로 소송 낸 한화손보…사과문 내고 소송 취하
SBS Biz 안지혜
입력2020.03.25 18:02
수정2020.03.25 18:02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화손보는 오늘(25일) 강성수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2014년 6월 한화손보의 보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발생했습니다.
당시 A군 아버지는 사망했고, A군 어머니는 사고전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게 법정 비율에 따라 사망 보험금 4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A군 어머니에게 지급해야할 5천만 원은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후 한화손보는 차량 동승인에게 줘야할 합의금 2천 7백여만 원을 미성년인 A군에게 청구했는데, 사실상 혼자인 A군을 배려하지 못한 점, 또 어머니 몫의 사망 보험금 지급은 미뤄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한화손보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어머니 몫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손보는 오늘(25일) 강성수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2014년 6월 한화손보의 보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발생했습니다.
당시 A군 아버지는 사망했고, A군 어머니는 사고전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게 법정 비율에 따라 사망 보험금 4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A군 어머니에게 지급해야할 5천만 원은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후 한화손보는 차량 동승인에게 줘야할 합의금 2천 7백여만 원을 미성년인 A군에게 청구했는데, 사실상 혼자인 A군을 배려하지 못한 점, 또 어머니 몫의 사망 보험금 지급은 미뤄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한화손보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어머니 몫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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