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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도건설 의결권 제동…3자 연합 가처분 모두 기각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3.25 12:10
수정2020.03.25 12:20

[앵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진 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 연결합니다.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 악재가 생겼는데요.

먼저 판결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3자 연합이 반도건설 지분 8.2%의 의결권을 모두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한진그룹 측에 명예회장직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 의지를 내비쳤지만 5일 이내 공시를 하지 않아 허위공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총에서 3자 연합은 반도건설 지분 8.2% 가운데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또 3자 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도 기각했는데요.

사내에서 이미 조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들의 지분 3.7%는 조회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주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더 커졌죠?

[기자]

네, 의결권을 기준으로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약 8.7% P입니다.

3자 연합 측 지분은 이번 가처분 판결로 3.2% P 줄어 28.78%가 됐고 반대로 조원태 회장 측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까지 총 37.49%를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지분 2.9%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내일까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3자 연합은 어제 한진 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죠? 

[기자]

네, 3자 연합 쪽은 한진 칼 주식을 장내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CGI는 0.06%,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1.95%를 추가로 취득해 3자 연합 지분율은 총 42.13%로 늘었습니다.

이번 지분 매입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 칼 정기 주주총회 이후의 임시 주주총회 등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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