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SK이노-LG화학 배터리 소송 향후 관건은 ‘액수·방식’

SBS Biz 최나리
입력2020.03.24 07:43
수정2020.03.24 08:34

[앵커]

지난 주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배터리 관련 소송 중인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 ITC의 최종 판결 이전에
양측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건은 합의 방식과 액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악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지만,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는 겁니다.

ITC는 또 이 같은 증거 인멸이 소송 진행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까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약 2조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최종결정으로 굳어질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모든 물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최종판결 이전에 양측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LG와 SK 모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합의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LG화학 관계자 : 수년간의 탈취 내용과 광범위한 증거 자료 삭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를 상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민 / 변호사 : LG화학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비용이나 특허사용량 등을 포함해서 수천억 원이나 그 이상의 합의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공개 사과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합의액과 함께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SBSCNBC 최나리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밥에 삼겹살, 기념일만 가능하겠네…밥상 차리기 겁난다
구윤철 "주유소 폭리·매점매석 현장 점검…무관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