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자격 안되는 '알부자' 진입 막는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3.17 14:24
수정2020.03.17 14:43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총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중 이와 같은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선 입주자의 자산 기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마련해 행정예고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확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틀을 만들어 왔다"며 "9월부터는 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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