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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담보비율 다른데”…모호한 반대매매 규정에 혼란

SBS Biz 안지혜
입력2020.03.17 08:41
수정2020.03.17 09:14

[앵커]

최근 증시 폭락에 외상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해 강제로 주식을 팔게 되는 반대매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증권업계를 향해 반대매매를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냈는데요.

증권업계와 투자들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산 후, 3거래일 안에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강제로 주식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입니다.

이 반대매매 규모가 이달 들어 하루평균 기준으로 1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쇼크로 대다수 종목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여파입니다.

그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대매매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일부 발 빠르게 움직인 증권사도 있습니다.

반대매매 금액을 줄이거나, 신용공여불가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 대다수는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회사별로 다른 담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난감해서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아예 명확한 비율 수치를 지정해서 알려줬더라면 각 증권사가 반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증권사별로 저쪽 증권사는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서로 눈치 보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혼란스러운 건 투자자도 마찬가집니다.

당장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건지 투자적 판단이 어려워서입니다.

[투자자 A 씨 :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신용 유지 담보 비율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권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간 엇박자 속에 16일 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빠진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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