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SBS Biz 최나리
입력2020.03.15 14:38
수정2020.03.15 14:55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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